용인특례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등록 2026.04.28 08:25:44
크게보기

이월 체납액 현황과 체납 사유 분석 부서 간 업무 공유 맞춤형 대책 수립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회는 지방세 분야 4개 부서와 2025년 12월 기준 미수납액 3억 원 이상 또는 미수납 건수 300건 이상인 세외수입 분야 9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시는 202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의 사유를 분석하고, 부서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세목별 체납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및 동산 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면탈하는 고의·상습체납자에게는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