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등록 2026.04.22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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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 구조변경·소음 집중 점검…안전운행 캠페인 병행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1일 수지구청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륜차 통행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합동 점검반은 소음기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비인가 등화장치 설치, 소음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시정조치를 했으며,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대비해 안전운행 캠페인을 병행하고, 안전운행 요령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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