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등록 2026.03.25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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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청 모란관에서 사업 안내... 월 최대 50만원 10개월 지원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3월 25일 오전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차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성남시 주요 청년 정책 안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8명의 청년 기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선발 기업의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39.5%), 도‧소매업(29%), 요식업(21%) 등이다.

 

대상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연간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월 30만원 정액지원에서 월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창업 초기에는 자금과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인 만큼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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