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 운영

  • 등록 2026.03.17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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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하여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 수립 및 운영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봄철 건조기 대형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37일간)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74%가 이 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시는 산불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하여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마을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 행위 적발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기 등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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