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 등록 2026.03.11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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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등 발생 시 1000만 원·상해 48만 원까지 보장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이 나온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 원의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직접 팩스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 운용을 비롯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지급 건수는 총 1027건, 지급한 보험금은 총 3억 3241만 원이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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