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대상기업 선정

  • 등록 2026.02.20 0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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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역 중소기업 7곳에 10개월간 총 3300만 원 지원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용인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했다.

 

총 11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시는 이 가운데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신규직원이나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여부와 용인시 우수기업·뿌리산업 기업 여부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33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3인 이내, 총 임차료의 80% 내에서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우수 인력의 유입과 이탈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 호응도가 높다”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정주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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