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내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6.02.13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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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정 수집·보관 등 법령 준수 여부 점검으로 불법 처리행위 예방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폐기물 불법 처리 방지와 폐기물처리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이달 중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17개소이며, 4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부 통합 지도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폐기물 및 영업대상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수집·처리 여부 △주변 환경오염 발생 여부 △허가조건 및 각종 행정사항 준수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오염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폐기물처리업은 각종 사유로 발생한 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이 생활하는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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