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2월 9일부터 접수

  • 등록 2026.02.06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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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당 352만 원…비주택은 면적 기준 차등 지원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2월 9일부터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5동과 비주택 1동 등 총 6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주택은 동당 352만원, 창고 등 비주택은 200㎡ 이하 면적에 대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며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 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부천시는 주택 소유자가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기관을 통해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9일부터 부천시 환경정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주영 부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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