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등록 2026.02.04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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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저감 자재에 대한 사전인정 절차 개선..온라인 시스템 구축
- 정부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인정 신청 가능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

 

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여부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였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www.g4b.go.kr)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LH 품질시험인정센터(☎ 044-902-9159)로 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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