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나선다

  • 등록 2026.02.03 0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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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까지 접수…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 최대 1600만원 지원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 개보수와 함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이다.

 

보조금 기준 20%는 참여기관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다만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휴게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신청서를 2월 27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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