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6.01.22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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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국어 방문학습 지원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글·국어 방문학습을 지원하는 ‘2026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6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 중 한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다. 일대일 수준별 학습지도를 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는다.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교재를 제공하고, 학생 수준에 맞춰 15분가량 수업을 진행한다. 가정이 부담하는 수업료는 월 3000원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4~11세(2015~2022년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와 정규·대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중도입국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05명 내외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1순위) ▲한부모가정·조손가정·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2순위) ▲전년도에 지원받지 않은 가정(3순위)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습 접근성을 높여 또래들과 같은 학습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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