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일하는 공직자에 보상 더한다

  • 등록 2026.01.21 1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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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만큼 쌓이고, 쌓인 만큼 보상… 공무원 자율적 적극행정 확산 기대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 보상을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6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회 적극행정·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부여된 마일리지는 2점당 1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정액 보상한다.

 

기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나 직관적 보상 체계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하며, 동일 과제는 최고 점수 1회만 인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잘한 일을 즉각 보상해 창의적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평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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