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 등록 2026.01.21 12:56:02
크게보기

상반기 참여자 60명 모집,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직장가입자 110,969원, 지역가입자 3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훈겸 기자
Copyright @2011 경기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