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년 지난 주택 보수에 최대 500만원 지원

  • 등록 2026.01.12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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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창호교체 등 공사비의 50~90% 지원…1월 30일까지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높은 에너지 효율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한 건축물의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위한 창호 교체공사(효율등급 2등급 이상)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효율등급 2등급 이상)를 하는 세대에 대해 공사비의 50~90% 범위에서 세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 건축과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자와 공사업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사업체는 안양시 소재 업체로 한정된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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