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89백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2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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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6,321건에 대해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4억 8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천 원 ▲제2종 3만4천 원 ▲제3종 2만2천5백 원 ▲제4종 1만5천 원 ▲제5종 7천5백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와 가상계좌를 비롯해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 모바일 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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