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찬민 용인시장, " 문화공원 부지를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작태 즉각 중단해야

2016.10.27 11:49:20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26일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옛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뿌렸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정찬민 시장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신청사 이전은 올해 4월 26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서 신청사 건립 계획과 비전을 담은 '신청사 융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던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경기도 신청사는 경기융합타운 전체부지 11만8천200㎡ 가운데 2만㎡ 부지에 연면적 8만6,770㎡ 규모로 2017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건립비용은 3,300억 원은 절감된 부지의 융복합개발 수익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도는 예산을 아끼고 공공자산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당초 5만9,000㎡로 계획했던 도 청사 규모를 2만㎡로 대폭 축소하고, 도민, 도의회, 수원시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찬민 용인시장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이전부지(8만1천㎡)에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며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정 시장이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부지는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산림 20만4000㎡를 제외한 약 90만㎡ 국토부와 LH측이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천㎡와 공공기여산림 20만4천㎡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고 기부채납 받는 땅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땅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는데 정찬민 시장은 단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예산절감 및 교통여건 편의 등을 내세우며 언론을 통해 경기도민을 상대로 황당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 신청사가 건립되고 주변에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뉴스테이(6,500세대)이 조성된다면 교통량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규모) 수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용인시의회 조차 지난 9월21일 정찬민 시장이 제출한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먼저 해결"하라며 '부결' 처리까지 한 상태입니다. 


분명, 경기도 신청사가 건립되고 뉴스테이가 조성된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교토부와 LH공사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북측 녹지 20만4000㎡은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용인시에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용인언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면적은 90만4000㎡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10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지난 19일 표창원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과의 면담에서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경기도 신청사 건립비용 3,300억원의 예산 절감하는 경기도가 책임져야 하는데, 3,300억원 절감하고 1조3천원억짜리(광역교통개선대책)를 맡게 되는 사항이 도래 될 것 같은데 과연 경기도가 예산절감이라는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결국,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1조3천원억짜리(광역교통개선대책)을 모두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며, 용인시에서 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데 100만 시민들 문화공원으로 이양받는 부지를 경기도 신청사 유치를 위해 경기도에 소유권까지 이양해 주고 리모델링(약 200억~300억 소요)까지 해주고, 그 것도 모자라 경기도청 집기까지 다 사줄 의향이 있다고 정찬민 시장이 밝혔는데 그 비용 모두 용인시민 혈세인데 시장 마음데로 가능한지 의문만 자꾸 듭니다.


단지, 경기도청 유치로 인해 주변이익이 수조원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재 경기도청 주변(팔달구 매산로)을 보시면 얼마나 개발이 안 됐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 정 시장이 지난 17일 경기도에 "옛 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첫째, 대규모 예산절감입니다, 둘째,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입니다, 셋째, 확장성과 이전 예정지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비용 3,300억원 절감하려다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1조3천억원 바가지 쓸 우려가 있습니다.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은 광교지역이 더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압니다 "광교중앙역"이 신청사 입구입니다. 부지만 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신청사를 찾는 민원인들 부지가 너무 넓어 업부 부서 찾기 위해 우왕좌왕 할 뿐.

 

 

근데, 진짜 웃긴 것은 지금까지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 신청사를 유치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용의가 있다, 집기까지 다 사줄 의향이 있다, 부지까지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겨줄 내놓을 수 있다"는 수식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토부와 LH에서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넘겨주는 부지를 넘겨 받지 않고, 바로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미등기 전매행위 일텐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막상, 경기도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수식어를 쓴 내용들이 전혀 없다는 것에 정찬민 시장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찬민 시장님, 왜! 그렇게 급한신 건가요? 급하게 먹은 밥은 탈이나게 됩니다. 또히 전임 시장님들 전철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경기도신청사 유치를 정찬민 시장 재임 최고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시는 것이라면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하여 동의를 얻고, 또 시민의 품으로 돌아 올 문화공원 부지를 경기도에 넘겨 주겠다는 것을 100만 용인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박종명 pjm60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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