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추진

2024.05.10 16:55:29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대행업체 모집 공고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 및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견인구역 내 무단 방치된 PM을 공유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대행업체를 통해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견인료 부과대상은 공유PM 대여업체로 견인료는 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PM 견인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모집 공고했으며, 공고문은 고양시 누리집과 고양시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자)로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5월 28일까지 고양시청 도로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PM 견인대행업체 지정 이후 본격적인 견인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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