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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승남 시장,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 인증

다중이용시설 ‘8개 항목 이행준수 2,042개소 선정 ‘인증스티커’ 부착

[경기경제신문]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구리시장 안승남)는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 모범업소로 최종 선정된 업소에 대해‘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발령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1개월간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범업소를 최종 선정해‘인증스티커’부착하게 됐다. 이후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5일까지 2차 행정명령을 발령한바 있다.

 

시는 행정명령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 매칭 공무원 700여명이 행정명령대상 9,836개소를 대상으로 8개 준수항목 체크리스트를 2회 현장 점검하여 성실히 이행한 모범업소 2,04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업소는 매칭 공무원 700명이 순차적으로 인증스티커를 직접 부착함은 물론 인센티브로 방역물품인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아울러 성실히 참여한 인증모범업소(기관)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및 이용 시민 분들에게 공통 준수사항을 행정명령으로 발령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드리게 되었다”며“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시를 믿고 동참해 주신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종사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정부보다 10일 앞서 3월 26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3월30일과 4월1일에는 해외입국자의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 행정명령, 구리시 소재 직장 근무자 및 대표자에 대한 해외입국자 감염차단이행 행정명령을 각가 발령한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20일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승차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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