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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더 이상 숨길 곳 없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초강수' 법적 조치 돌입

▶성남시, 검찰 추징액보다 1,216억 원 많은 5,673억 원 가압류 청구... 법원, 남욱·정영학 재산 동결 '사실상 인용'
▶''검찰 항소 포기 상황서 민사재판 기일 변경은 유감'' ... 사법부 향한 "권리구제 위한 공정한 재판 의구심" 신속한 처리 주문

 

[경기경제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 진행 경과를 보고하며, "더 이상 숨길 곳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원 보다 1,216억 원이 많은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신 시장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돈 1원까지도 반드시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의 발 빠른 대응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에 대해 가압류 등을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정영학의 경우 청구액 646억 9천여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3건 모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남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과 제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신 시장은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시의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자,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신속히 담보를 마련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액수인 4,200억 원이 신청된 김만배에 대해서는 "법원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김만배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페이퍼 컴퍼니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요구로, 시는 이르면 10일(수)까지 보정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남욱과 정영학의 사례처럼 김만배에 대한 가압류 역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기일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느닷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점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신 시장은 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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