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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7. 1. ~ 8. 31. 내장형 칩 비용 지원

[경기경제신문] 고양시가 7월 1일 부터 8월 31일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장형 칩 비용도 지원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것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고양시에는 6월말 기준 약 7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자진신고 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등록·미신고 사항 적발 시 각각 최대 100만원,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가능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선착순 3천5백마리까지 내장형칩 동물등록을 지원하므로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면 비용 지원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줄어들기 기대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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