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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하세요”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단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150세대이상) 건축물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기존 보조금이 지원되었던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7년간,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공공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9천만원 증가한 6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개별단지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의 50%가 지원(최대 지원비용은 5천만원으로 제한) 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오산시 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4월중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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