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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19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진행

【경기경제신문】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9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음악산업 조성을 위해 3개구 합동 ‘2019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고양시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 113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노래연습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내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시간으로 구성돼 노래연습장 대표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위법사항인 노래연습장내 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등의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최근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재대피·진압훈련, 지진체험, 심폐소생술, 구조대피체험 등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재난대비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는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운영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고,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오는 13일에는 지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표자(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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