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오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22일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유지를 위한 특수거래(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신고사항 변경내용 및 방문 판매원 명부 작성여부, 계약체결 작성의 적정성, 청약철회 관련 의무사항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상거래 문화를 조성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상반기 점검은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18까지 92일간 실시하여 점검대상 51개소 중 5건의 신고의무 규정 위반이 적발되어 위반업체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