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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건축물 대상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주택‧건축물 45만건에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을 부과했으며, 기한인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주택‧건축물 재산세는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2%(148억원) 늘었는데 과세대상 물건별로는 주택이 37만여건에 793억원, 건축물이 8만여건에 568억원이다.


이는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 일대 등에서 대규모 공동주택과 건축물 신축으로 대상물건이 3만7315건이나 늘어난 데다 개별주택 3.5%, 공동주택 8.3% 등 평균공시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7월31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장소 제한 없이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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