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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경제신문】안성시가 9월부터 실시되는 전국 일제 동물등록제 점검에 대비하여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운영기간동안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동물병원 및 애완 용품샵을 방문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와 팸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한다. 미 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진신고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animal.go.kr">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 한다”면서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 안성시청 축산정책과(678-54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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