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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수원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사회적 편견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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