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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 수도’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규칙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이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연계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원시의 규칙 제정은 환경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2월 환경계획·국토계획 연계를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는 합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공동훈령’을 제정해 시행했다.


수원시는 공동훈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규정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등을 규정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 기간 일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합관리’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 절차·내용 등을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말한다.


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대기·자연·생태·토양 등 분야별 환경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 정보를 구축해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악화하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 부하 분배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 계획 담당 부서는 계획 수립과 통합관리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 도시공간 정보,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통합관리 사항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관리자(도시정책실장, 환경국장)는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할 때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수원시는 10월 중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동관리자는 협의회가 결정·합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규칙에는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규칙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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