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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 인권 도시’로… 23일 직원 대상 교육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노동 인권 도시’를 이뤄나기 위한 직원 교육을 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성남시 조직의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 공공일자리 인사·노무 담당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이날 교육에 참여한다.


초빙한 공인노무사가 ‘2019 노동관계 이슈’를 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교육한다.


최저 임금인상, 연차 휴가의 확대 등 노동관계 기본법과 감정노동자 보호 등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이날 교육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행정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다.


성남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 


10명 이상이 그룹을 이뤄 연중 성남시청 고용노동과로 신청(☎031-729-8544)하면 공인노무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찾아가 대상별 노동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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