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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노동존중 경기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갑시다"

14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노동을 존중하고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 예고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노동을 존중하고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먼저, 이혜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노동’보다는 ‘근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조례 곳곳에 남아 있는 낡은 권위주의적 시대상을 대변하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경제 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 작업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장과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에 묶어 상한선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살찐고양이법이 기득 세력과 정당들의 반대로 3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은 소득불균형 문제가 시급한 민생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며, 소득재분배 촉진의 최소한의 제동장치인 경기도식 최고임금법 조례를 대표발의할 것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힌 조례 입법 추진을 통해 노동존중과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계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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