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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시작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 3년 만에 법제화

【경기경제신문】2016년 6월, 수원시는 공동주택에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수원시가 시작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시행되면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 등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한 수원시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2016년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경비 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 개정 후 신축된 수원시 공동주택은 설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반영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해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검토안을 작성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수정검토안에는 휴게·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최소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근로자 쉼터·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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