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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모색

【경기경제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의원이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김영진 의원과 박홍근(서울 중랑구을)의원, 표창원(경기 용인시정)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그 동안 주택임차인들은 수차례의 전세대란, 깡통전세 논란 등 지속적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왔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는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 상한제 등을 논의했으나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는 대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지난 12월 연구용역‘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분석 및 제도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결과, 주택임대차에도 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제완 교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가 각각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부동산 전월세시장은 국민대다수의 주거안정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해 주거불안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국의 세입자 보호 정책들을 깊이 살펴보고,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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