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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팀장급 중견공직자 각종 위법한 행위 비율 높아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 중견공직자(6~7급)들이 각종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감사관실은 시 공직자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사기관 기관으로 통보 받은 각종 위법한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자체 내부 징계한 처분 내역은 누락시켰다.


시 감사감실이 공개한 내역을 살펴 보면 팀장(6급)은 음주운전 5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3건, 약사법 위반 1건, 상해 1건, 강제추행 2건 등 다양하게 14건의 처분이 있었으며, 팀의 차석(7급)들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및 업무방해, 음주운전, 공갈, 폭행 등 22건의 다양한 위법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더불어 시 감사관실이 지난 3년간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및 부정한 행위 적발 등 각종 명목으로 징계처분한 내역에 대해서는 2017년 분당구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공문과 설계내역서 작성 오류에 관한 사항 달랑 두건만을 공개하는 작태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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