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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관내 드론업계 성장 위해 "국가안보" 포기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성남시 드론기업들의 영업이익 도모해 '특수임무 비행단'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직면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18일 관내 드론기업 성장을 위해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드론업계 영업이익(성장)과 국가안보를 맞 바꿨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하던 성남시내 56개 드론 기업의 불편 해소와 함께 관내 드론 기업 성장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과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맺은 협약 내용을 보면 "서울공항(군용기 전용)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인 성남시에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한 후 해당 기업들이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해당 기업들이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 과정에서 군 작전 정보가 북한군쪽에 그대로 노출돼 북한군이 대비하는 사항을 초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제기됐다.


특히 "무인정찰 드론 등을 운용해 휴전선 부근 북한군의 군사 동행을 감시 정찰하는 임무를 맡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작전 내용 자체가 군사가밀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드론기업들의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해 '특수임무 비행단'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토지정보과장은 "군 부대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된 이후 보안이라 든지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토지정보과장은 "사실은 보안, 군사기밀 등에 대해 어떻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군사기밀 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즉답식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인 요청을 해 놓으면 군 당국에서 비행스케즐을 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는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했다.


만약, "국가안보 차원에 위급한 사항이 있어 군 당국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중지시킨다"고 덧붙였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담당 장교는 "특수임무비행단에서 비행을 하지 않는 날이 있다. 그날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비상사항 발생시 시 담당공무원에서 전화를 하여 일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드론을 시험 비행하는 날은 군사 작전이 없는 날이고, 또 갑자기 시험비행 통제 및 자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날 군사작전이 실행 된다는 것을 북한군측에 알려주는 역활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의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일”이라면서 “4차 산업의 확대와 아시아 실리콘 밸리 조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고 협약 당시 밝혀지만 "특정 기업들을 위해 군사안보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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