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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불법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8개소 적발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 본격 가동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미세먼지법)’ 에 맞춰 미세먼지 유발 공사장·자동차 정비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 특별단속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을 무단 운영하거나 비정상 가동한 정비공업사 등 6개소, 공사장 2개소를 적발해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조치하고, 나머지 위반 사업장은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권선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공사장·차량 배출가스 단속 등 다양한 저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력한 미세 먼지 저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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