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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피해사례 조사대상 4,674명으로 확대… 조치 수위 높여

체육계 피해사례 조사대상 확대 921명 → 4,674명 (3,753명↑)- 직장운동부 여자 선수에서 장애인 포함 전체 선수, 대학생까지 ' 성폭력 피해자 발견 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변호사 상담, 고소장 작성) / 성폭력 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한 경기도 특별대책 T/F 구성․운영

【경기경제신문】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피해사례 조사 대상을 당초 921명에서 4,674명으로 확대하는 등 조치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경기도에 있을지 모르는 체육계 인권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도내 직장운동부 921명으로 한정했던 폭행, 폭언,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사례 전수조사 대상이 도와 시군 직장운동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와 장애인선수(2,540명)를 포함한 3,461명과 대학생 선수 1,213명 등 총 4,674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설문은 선수들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접속해 간단한 절차만 거쳐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참여과정에서 선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응답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여자선수 137명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1:1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례를 발견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례가 접수됐을 경우 피해자에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는 영구제명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인권교육을 연중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해 체육계에 특화된 인권침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도와 시군 직장운동부 감독, 코치, 선수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특별대책 T/F를 구성하고 성폭력 대책 개선방안 마련과 연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인권센터 내에 선수보호를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병행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1월 28일부터 인권센터에 성폭력 전문가를 배치하여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경기도에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경기도인권센터를 통한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감독에게 집중된 선수선발 권한 분산 등의 대책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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