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수원시팔달구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

【경기경제신문】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대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상품권 등을 조직적으로 제공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오는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 등을 위해 기부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