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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에 맞춰 복지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생계·의료 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주욱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기초수급 중지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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