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수원 3.7℃
기상청 제공

광명시, 경기도 시군 최초 민관협치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경기경제신문】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만든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를 경기도 시군 최초로 지난 21일 공포했다.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 시민 이상이 토론회를 청구할 경우에도 다양한 토론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는 시민 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뜻을 같이 한다.


한편 광명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시민과 협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기에 협치 기반을 구축하여 광명시만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