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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화성시 의원들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반대 규탄

【경기경제신문】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군 공항 탄약고가 보이는 황계동 농장에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화성시 시의원들에 대한 규탄 행사를 가졌다.



화성추진위 이재훈 회장은 군 공항으로 인해 60여 년 동안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동부지역 24만 여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화성시에 있는 군 공항 탄약고 “열화우라늄탄 133만발”로부터 안전과 발전을 위협받고 있는 봉담, 기배, 화산, 병점, 진안, 반월, 동탄의 동부권 시민은 줄잡아 50여만명에 이른다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화성시에는 군 공항으로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인들이 가로막고 있는 화성시 최대민원인 군 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성시 주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에 주권재민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화성시의회의 특별법 개정 저지운동은 지방분권과 주민 자치의 근간인 주민결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역설하면서 화성시의회는 주민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공론화가 주된 내용인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군 공항이 이전되기 위하여 찬성과 참여 촉구를 바라는 결의를 가졌다


다음은 결의문 내용이다.


하나. 화성시 동부권지역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하루 빨리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화성시 동부권지역 시의원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이전절차 및 이전계획,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 지역 주민에게 적시에 제공하라.


하나. 화성시 동부권지역 시의원들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군 공항 이전 찬성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라.


하나. 화성시에 증폭되는 군 공항피해를 이전으로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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