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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송년회 회식비' 업체대표가 대납 "청렴성" 훼손

상임위원회 의원들 회식비 대납업체에 "2018년시설 운영비 2억여원 넘게 예산 증액시켜 줬다"는 의혹까지 증폭

【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 한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송년회 회식비"를 특정 업체 대표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18년(무술년) 새해 벽두부터 곤혹을 치루게 됐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12월29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한 음식점(00갈비)에서 의원들 송년회 및 명예퇴직하는 김모 과장의 노고와 새해(2일) 구청장으로 영전하는 조모 국장을 축하하는 자리를 겸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자리에 지난해 10월 온갖 특혜 시비 및 논란을 일으키며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특정 민간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인사차 동석한 후 이날 회식비(40~50만원)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논란을 빚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날 송년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했는데 그때 마침 업체 대표가 인사차 온다고 하여 잠시 인사만 하라고 참석시켰는데 추후 회식비 대납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당시 "업무용 카드는 연말에 한도가 돼 사용 못하여 의원들이 5만원씩 각출해 모아 놓은 회비가 있어 그 돈으로 송년회 회식비를 계산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날 무엇이 그리 바뻣는지 회식자리에 돈을 찾아 가지 못해 음식점 주인에게 외상으로 하고 새해에 갖다 갚는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음식점 직원이 업체대표의 카드를 받아 회식비를 계산했는데 취재가 들어 오기 전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이 같은 행태는 연말년시 송년회 등을 하면서, 직무와 연관된 특정업체대표를 송년회 장소에 동석케하고 음식 값을 지불하게 한 것은 '청렴성'을 담보해야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이날 업자가 참석하게 된 이유는 수원시 해당부서 공직자의 주선으로 업체대표가 송년회에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다는 것으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는 지난해 말 해당 업체가 민간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자 시설물 운영비를 2억여원 넘게 증액해 줬다.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16년 말 공표하여 2017년부터 적용시켜야 할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환경)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면 2억여원 넘게 증액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2015년 이전 계속사업이라고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산업공장)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2016년 말 공표된 것에 대해 환경부의 별도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2011년 5월 25일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츨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원시에서 제시한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성격을 보면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비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 나와 있다.


환경부 지침에 분명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2017년 적용 산출 근거를 무시하고 송별회비를 대납해 준 업체에 높은 노임단가를 적용해 2018년 운영비를 2억원 넘게 증액시켜 줬다"는 특혜의혹까지 증폭되고 있어 댓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와 별도로 수원시는 해당업체가 선정되자, 기존업체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인계토록 조치하고 단지 소장만 바뀐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비 산출을 하면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척을 위한 대가(직접 인건비 X 20%~40%)도 적용 시켜 주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따라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이 또한 수원시의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송년회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은 특정업자가 의원들 회식 자리에 동석한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 하고, 일부 의원들은 내심 불쾌감을 표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업자가 대납한 회식비 중 의원들이 먹음 음식값에 대해 업자에게 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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