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1.03.11 16: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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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물책임공제 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 판매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품 신뢰도 및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시는 가입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 한도 보상지역 국내/해외 보상범위 대인/대물/일괄 가입기간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에 대해 시비 100%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안성상공회의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안성상공회의소로 신청 시 요건 등을 검토해 지원하게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미리 대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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