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3.07.16 2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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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재산세 7만 1천여건에 142억원 부과

【경기경제신문】오산시(곽상욱 시장)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42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달 재산세는 주택분(1/2)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시는 주택분 재산세로 5만 9천여건에 68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는 1만 2천여건에 73억 7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올해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각 1/2 과세가 아닌 7월에 연납 부과 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http://www.giro.or.kr">www.giro.or.kr, http://www.wetax.go.kr">www.wetax.go.kr), 신용카드(전화결제 1588-6074)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찬규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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