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안성시는 관내 7곳에 불법 주 ‧ 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청 전경]](http://www.ggeco.co.kr/data/photos/202003/news/images/11_L_1584508075.jpg)
이번에 신규 설치된 장소는 아양동 서희 스타힐스 사거리, 아양동 광신프로그레스 삼거리, 내혜홀 초교 정문, 석정동 우남 퍼스트빌 정문, 석정동 중앙지구대 사거리, 석정동 우남 퍼스트빌 후문(극동볼링장 삼거리), 공도 롯데마트 사거리 등 총 7곳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주 ‧ 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번 신규구간 7개소를 포함하면 총 78개소이며, 아직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주 ‧ 정차 금지구간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하여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4월 한 달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수막 설치,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시는 신규 단속지역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연중무휴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4:00), 저녁시간(18:00~20:00)은 단속을 유예한다.
김삼주 안성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주 ‧ 정차 단속으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법 주 ‧ 정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주 ‧ 정차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