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안성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 4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http://www.ggeco.co.kr/data/photos/202003/news/images/11_L_1583809123.jpg)
이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실시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go.kr)를 활용해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