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를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으로 바꾸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분량은 30대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조처다.
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LPG 차 전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성남시 어린이 통학 경유차 LPG 차량 전환 땐 500만원 지원 / 리플릿 컷]](http://www.ggeco.co.kr/data/photos/202001/news/images/11_L_1580426984.jpg)
공고일(1.29)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 주소지가 성남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어린이 통학차량 검색),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162)에 직접 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턴 경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