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신청자 모집

  • 등록 2020.01.10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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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가지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어업경영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도내 양식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오는 23일까지 ‘2020년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우렁이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최대 2억 원 내에서 저금리(연 1%)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사후관리기간(융자금액을 사료구매에 소진하도록 한정하는 기간)은 대출 실행 후 1년이다.

신청자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어업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이며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불량자이거나 사업 관련 최근 2년 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경영인은 신청서, 배합사료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 접수(방문‧우편‧팩스)하면 된다.

경기도 수산기술센터는 접수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원순위를 선정하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되는 자금이 최종적으로 수협에서 융자대출 실행된다. 
박진범 wlsqja30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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