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7억 원 부과

  • 등록 2019.12.13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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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7억 원(23만 9938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15만 7804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www.wetax.go.kr),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꼭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박소영 ggeco@gge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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