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0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군․지․협 실무자 회의’]](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12/news/images/143_L_1575977157.jpg)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