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오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10/news/images/11_L_1571990169.jpg)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실제 보상받은 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안성시 농업인 A씨는 11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243㎡규모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강풍으로 온실 비닐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1,0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만8,000원을 내고 165㎡규모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가입, 4개월 후인 8월에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고도 1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재기할 수 있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문의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라며 “특히 주택 침수가 잦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온실 재배를 하는 농민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