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등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

  • 등록 2019.10.24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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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24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 소음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수십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직 법 제정까지 본회의 심사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는 물론 광역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 써주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그리고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광역 지자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평택시는 2015년 9월, 군‧지‧협 결성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후 군‧지‧협을 통해 성명서 발표(2회), 국회 입법 청원(3회), 국방부 건의문 제출(2회) 등 군‧지‧협 소속 14개 지자체들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백평인 ds2bk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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